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동아에스티 자회사 동아참메드, MH헬스케어 합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아참메드는 MH헬스케어와 합병한다고 3일 밝혔다.김민영 동아참메드 대표이사(사진 왼쪽)와 임명한 MH헬스케어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양사는 최근 투자자간 합의서 체결식을 진행했으며, 2월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는 시기는 오는 4월 1일이다.동아참메드는 2005년 설립된 이비인후과 전문 의료기기 업체로, 이비인후과용 진료장치, 의료용 영상 장치 등을 자체 개발 및 제조해 온 기업이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ENT진료대는 전세계 시장점유율 3위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최근 동아에스티 진단사업부가 현물출자 형식으로 합쳐지면서, 참메드에서 동아참메드로 사명을 변경했고, 의료기기 중심에서 진단 사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메디컬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합병을 통해 동아참메드는 감염관리 영역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해 감염·진단 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MH헬스케어는 2012년 설립 이후 병원감염관리영역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온 감염관리 전문기업으로, 특히 의료관련감염(HAI) 솔루션에 있어 국내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독티슈, 소독멸균제, 내시경 세척기 및 소독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아에스티 진단사업부는 2017년부터 MH헬스케어 감염관리 제품을 도입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급해왔다.동아참메드 김민영 사장은 "장기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통한 자사제품 다각화, R&D 능력 강화, 해외사업 강화를 통해 사업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3 11:28:30제약·바이오

동아에스티, MH 헬스케어 감염관리 제품 판매 개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동아에스티(대표 사장 민장성)는 병원의료용 소모품 및 장비 전문 공급 업체인 MH헬스케어(대표이사 최은영)의 감염관리 제품을 도입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MH헬스케어의 제품은 ED Wipes, HMC-NF, 노코스프레이, 매트릭스다. 동아에스티 진단사업부가 판매하고 MH헬스케어가 공급을 담당한다. ED Wipes는 항생제 내성세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VRE) 등 다양한 약제 내성균주를 소독할 수 있는 환경표면 전문 소독제다. 티슈타입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침대, 인큐베이터, 내시경 장비 등의 표면에 사용 가능하다. HMC-NF는 의료기구, 의료처치기구의 고준위 소독 및 멸균 소독제로 단시간 멸균 소독이 가능하며 자연 생분해 되는 친환경 제품이다. 노코스프레이는 액체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여 공기와 환경표면의 바이러스, 세균 등을 멸균소독하는 장비다. 매트릭스는 내시경 검사 후 재사용을 위한 과정에서 단백질제거와 소독을 방해하는 바이오필름막 형성 예방 및 제거에 사용되는 내시경 스코프 전용 세정제다. 감염관리 시장 규모는 약 19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7년부터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요양급여 적용으로 감염관리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에스티 진단사업부 정수환 사업부장은 “메르스 확산 사태를 통해 병원 위생 및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동아에스티의 우수한 영업, 마케팅 능력과 MH헬스케어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감염관리 시장에서의 입지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1982년에 설립한 진단사업부를 통해 해외 우수 진단 업체의 생화학 장비 및 시약, 채혈튜브, 면역검사 장비 및 시약 등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2017-01-25 12:58:58제약·바이오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